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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, 재테크/재테크

[재테크] 연금저축 2탄 IRP -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자

by 흰푸 2023. 12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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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번 연금저축에 이어서 노후 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IRP(개인형퇴직연금)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IRP는 개인의 노후 자산 관리에 큰 도움을 주며,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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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P 제도란 무엇인가?

IRP는 ‘Individual Retirement Pension’의 약자로, 개인형퇴직연금을 의미합니다.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한 제도로,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가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적립해서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. 주로 퇴직금을 운용하거나, 추가로 개인적으로 노후 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.

 

IRP의 특징은?

1.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근로자가 퇴직금을 운용하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개설할 당시에 소득이 있으면 되고, 한번 만든 다음에 소득이 사라진다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ㅎㅎ
  • 2022년 4월 부터는 퇴직연금제도가 달라지면서 IRP계좌로만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 (54세 이하, 퇴직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, 수령할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필수)
  • IRP는 개설 목적이 퇴직금 수령용과 개인 저축용으로 구분하게 되는데, 연금저축과 동일한 성격으로 소득공제를 생각한다면 개인 저축용이라 보시면 됩니다. 

2. 개인 저축용으로 유연하게 금액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가입자는 자신의 재정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립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자유 입금!
  • 입금된 금액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
  • 납입한도가 1,800만원인데, 연금저축과 함께 합산해서 납입한도를 계산합니다. 

 

세액공제 한도

 
 

3.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!

  • IRP에 적립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개드린 연금저축계좌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.
  •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입니다.
  • 대신 연금저축을 같이 갖고있는 경우 연금저축의 납입액과 합산해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. (연금저축 세액공재는 600만원)
  • 세액공제와 더불어서 투자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15.4%의 이자소득세, 배당소득세 대신에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이연시켜주는 "과세이연"의 혜택도 있습니다. 
소득 구분 총 급여 세액공제 금액 (만원) 세액공제율 세액 공제액 (만원)
근로소득 5,500만 원 이하 900 16.5% 148.5
5,500만 원 초과 900 13.2% 118.8
종합소득 4,500만 원 이하 900 16.5% 148.5
4,500만 원 초과 900 13.2% 118.8

 
 

4. 다양한 투자 옵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 

  • 적립금을 다양한 투자 상품에 배분할 수 있어, 개인의 위험 선호도에 맞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현금성 자산, 예금, 개별 채권, 펀드 (TDF), ETF, 부동산 리츠 등 연금저축에 비해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
  • 대신 위험자산은 최대 70%까지만 담을 수 있고, 현금성 자산, 예금과 같은 안전 자산을 30%는 의무적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.
  • 이 제한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데 적합합니다.
  • 대신 ETF의 경우 레버리지 ETF, 인버스 ETF, 선물 추종 ETF 상품은 매수를 할 수 없습니다. 


IRP는 어떻게 가입하면 되나요?

개인 저축용으로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은행, 증권사,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.
최근에는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도 손 쉽게 가입을 할 수 있으니, 자주 사용하시는 은행, 증권사 App을 통해서 개설하시면 됩니다.

IRP 납입 금액 출금 가능한가요?

IRP 계좌는 출금에 관해서는 연금저축에 비해서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.
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출금이 가능하고,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좌를 해지해야만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.
(중도 인출 가능 사유: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, 전월세 보증금, 근로자의 파산선고, 근로자의 개인 회생, 천재지변)
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16.5%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.
 
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환금성이 연금저축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가입 시에 이를 고려해서 계좌를 선택하고 납입금을 납입해야 합니다.
 

IRP 운용 팁

  • 장기 투자 전략: IRP는 장기적인 노후 대비 수단이므로,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.
  • 분산 투자: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나, 부동산 리츠를 통해서 자산을 분산 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.
  • 정기적인 리밸런싱: 시장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  • 본인의 자산 계획을 고려한 납입: IRP의 경우 중도 인출이 불가하고, 연금저축과 달리 담보대출도 안되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넣어놨다가 정작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계좌를 해지하고 세금을 다시 뱉어내는 상황이 나올 수 도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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